토요일 유급휴일 처리로 인한 불이익 신고 방법
취업규칙에 그리고 근로계약서에도 동일하게
주40시간 월ㅡ금 , 주1회 유급휴일 주휴일 은 일요일
명시되어있고요 ,포괄산정고정ot로 월300만원 받기로했습니다. 연장휴일 합계 월70시간 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세히보니 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이
243시간 이 되어있고 통상시급도 기본급 나누기 243으로 8600원 이구요 8600으로 가산수당을 산정했더라구요
저랑 합의없이 무작위로 209가 아닌 243으로 산출한것 잘못된것 맞죠?
그렇다면 바로잡으려면 기본급 나누기 209해서 나오는 통상시급 10,000원을 기준으로 가산수당 산정하면 매월 14만원 정도 미지급으로 나와요.
제가 연봉3600에 월300 조건인데 위와같이 계산하면 월314만원 이 나와요
노동청 에 매월 14만원 임금 미지급으로 신고하면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정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이 아니며, 기본급으로만 통상임금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급÷209시간"으로 통상시급을 산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수당에 미달한 차액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토요일이 유급휴일인지, 아니면 무급 휴무일인지 여부를 자세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토요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라면, 월 소정근로시간을 243시간으로 책정하여서는 안 되며,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9시간으로 책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209시간으로 산정한 시급을 바탕으로 고정OT금액에 포함된 연장근로시간을 재산정하여야 할 것이며, 재산정된 고정OT금액에 포함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실제로 수행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임금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측에서는 아마도 산정방식의 오류임을 주장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주장 역시 타당성이 있으므로 해당 내용으로 신고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다만, 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은 워낙 개별적으로 상이한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함없이 유급산정시간을 임의로 정한 경우, 1)휴일수당 또는 2)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한 시간외수당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관행 등으로 휴무일 내지 휴일에 대한 유급처리 여부를 정하지 않고 단순히 통상임금의 산정방식만을 달리한 경우 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재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에는 월-금 소정근로시간 40시간, 토 8시간 유급휴일로 산정하는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243시간이 맞습니다.
시간급 통상임금=3,000,000÷243=12,346
연장근로가산수당 산정시 12,346원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에 그리고 근로계약서에도 동일하게
주40시간 월ㅡ금 , 주1회 유급휴일 주휴일 은 일요일
명시되어있고요 ,포괄산정고정ot로 월300만원 받기로했습니다. 연장휴일 합계 월70시간 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세히보니 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이
243시간 이 되어있고 통상시급도 기본급 나누기 243으로 8600원 이구요 8600으로 가산수당을 산정했더라구요
저랑 합의없이 무작위로 209가 아닌 243으로 산출한것 잘못된것 맞죠?
그렇다면 바로잡으려면 기본급 나누기 209해서 나오는 통상시급 10,000원을 기준으로 가산수당 산정하면 매월 14만원 정도 미지급으로 나와요.
제가 연봉3600에 월300 조건인데 위와같이 계산하면 월314만원 이 나와요
노동청 에 매월 14만원 임금 미지급으로 신고하면 받을수있을까요
1. 근로계약서를 그대로 올려주시는 것이 답변에 도움이 됩니다.(개인정보, 회사정보 가리고)
2. 말씀하신대로, 주40시간 근로자이므로(토요일 유급 명시없음), 한달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눠서 통상시급을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급 나누기 209로 계산된 통상시급 기준으로 임금 미지급
분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
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
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하므로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는 소정근
로의 대가로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평균임금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정책과-3942, 2016.6.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