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장 3.3% 근로자성인정과 주휴수당

위탁계약으로 주6일 22:00~07:00 (휴게시간 아예없는 9시간)

채용공고에 연봉기재, 월급제.

하루 휴무시 근무일수로 나눠서 일당공제.

하루를 쉬어도 달마다 공제금액이 다름. 이런 경우 월급제를 가장한 일급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회사는 위탁계약이다, 근로자가 아니라고 했지만 노동청 신고자에게는 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연차수당을 지급할때 209시간 기준으로 나눈 금액을 통상시급으로 측정해서 지급받았습니다.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퇴직금 차액에 대해서 민사소송 준비중입니다.

보통 월급제같은 경우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위탁계약이라 주장하고 근로자가 아니라서 줄게없다고 이야기 하고 있지만

퇴직금과 미사용연차수당, 그리고 회사 최초로 그동안 공제했던 산재보험료를 전액 반환받은 기이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추가 청구할 수 있나요? 회사가 위법과 개판으로 회사를 운영 했지만

그래도 한 달 만근시에는 고정적으로 같은 금액을 지급했으니 주휴수당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되어 지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의 주장대로라면 위탁계약이기 때문에 포괄임금, 주휴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자체가 존재할 수 없으니까 주휴수당도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봐서요.

계약서, 임금명세서 그 어디에도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포괄임금, 주휴수당에 대한 항목이나 언급자체가 없습니다. 들어보지도 못했구요. 오히려 부사장이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위탁계약인데 퇴직금이 어딨어 이런 소리를 근무중에 들어봤습니다. 근데 알고보니 뒤에서는 신고했던 사람들에게만 지급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저도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대해 잘 알지 못했어가지고, 회사가 하는 말만 믿고 있었습니다.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부분은 확실한데 주휴수당에 대한 부분이 쟁점이 될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3.3% 위탁계약 형식이라도 실제로 회사가 근무시간·장소·업무방식을 정하고 지휘·관리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또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퇴직금·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산재보험료까지 반환한 이상 근로자성을 사실상 인정한 겁니다.

    임금명세서와 계약서 어디에도 주휴수당 포함 내용이 없고, 포괄임금 합의도 없었다면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됐다는 회사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야간·연장근로수당과 함께 주휴수당도 별도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