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감시적 단시적 근로자 근로계약서 형태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년퇴직 전 1인 당직 평일 근로 시간 평일/주말 18:00~09:00퇴근, 공휴일 09:00~08:00이였습니다.

주 56시간 근로자 월 243시간 근로시간은 동일해야하는 상황에

1년 계약 할떄는 1인 당직 평일 동일, 주말 및 공휴일이 09:00~08:00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주말 외 공휴일이 09:00~08:00으로 새로 쓴 계약서는 급여와 주 소정근로시간 및 월 소정근로시간엔 문제가 없을까요?

기관의 특성 상 월~일 근무해야 하며 평일에 하루 주휴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계약서 상 변경 된 시간으로 한다면 공휴일은 상관없으나 주말에 오전에 나와 할 일이 없습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해당되어 평일과 주말 및 공휴일로 나눠서 계약서에 근무시간을 명시하신거 같은데 기관 특성 과 주, 월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감시/ 단속적임에도 계약서에 평일 18:00~09:00으로, 공휴일 09:00~ 08:00, 주말 18:00~09:00으로 명시하고 주말로 묶기보다는 명확히 분리해서 적는게 맞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감단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는 실제 근무하는 평일, 주말, 공휴일 등의 근로시간이 명확히 기재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주말 근로 시작 시간이 18시에서 09시로 앞당겨진 것은 소정근로시간의 실질적인 변경에 해당하며, 이는 노사 간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만약 월 소정근로시간 243시간과 급여 총액이 기존과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특정일의 근로시간만 늘어났다면, 이는 다른 근무일의 시간이 단축되거나 휴무일이 조정되어 전체적인 시간적 균형이 맞아야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서상 주말 근로를 09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명시했으나 실제로는 오전에 할 일이 없어 대기하는 상태라면, 이 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판례와 행정해석은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사용자의 지휘 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를 근로시간으로 간주합니다.

    기관 특성상 주말 오전에 실질적인 업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굳이 계약서상 시간을 09시로 설정하여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유발하기보다는 현장 실태에 맞게 평일 및 주말은 18:00~09:00로, 공휴일만 09:00~08:00로 명시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실제 업무 강도가 높거나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시가 빈번하다면 승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실제 근로 실태를 일치시키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정보만으로 근로시간과 임금액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기초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시감이 평일과 주말에 다르다면 구분하여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