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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일·휴가고용·노동
    3일 전
    Q. 25년 12월 29일에 입사해서 26년 7월 31일에 퇴사하는경우 월차 개수안녕하세요.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를 앞두고 월차 소진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근무 현황]입사일: 2025년 12월 29일퇴사일(마지막 재직일): 2026년 7월 31일잔여 차: 1개 (기존 발생분 중 미사용분)[질문 사항] 1. 퇴사 직전 새로 발생하는 월차의 즉시 사용 여부 제 입사일(12.29) 기준으로 7월 28일까지 근무하면 만 7개월 개근이 되어 7월 29일에 월차 1개가 새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월차를 퇴사일인 7월 31일에 바로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2. 잔여 월차와 신규 월차의 연속 사용 현재 제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7월 30일: 기존 잔여 월차 1개 사용7월 31일: 7월 29일에 새로 발생한 월차 1개 사용이렇게 이틀 연속으로 월차를 모두 소진하고 7월 31일자로 퇴사 처리되는 일정에 법적 또는 실무적으로 회사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
    3일 전
    Q. 25년 12월 29일에 입사해서 26년 7월 31일에 퇴사하는경우 월차 개수안녕하세요. 25년 12월 29일에 입사해서 26년 7월 31일에 퇴사하는경우 , 7월 30일에 생긴 월차를 31일에 바로 사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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