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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5년 12월 29일에 입사해서 26년 7월 31일에 퇴사하는경우 , 7월 30일에 생긴 월차를 31일에 바로 사용할 수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6년 7월 29일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그 다음 날인 7월 30일에 즉시 사용 가능합니다. 회사에 사용 절차가 있다면 그에 맞추어 신청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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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7월 30일자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곧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연차휴가의 사전 신청 제도를 운영한다면 사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의 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황이 위와 같다면 7월 29일에 월차가 생겼을 것이므로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025년 12월 29일에 입사했다면, 2026년 7월 29일에 연차가 하나 발생합니다. 발생한 연차는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5년 12월 29일에 입사해서 26년 7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7개입니다.
그리고 30일에 발생한 연차는 다음날에도 바로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7월 30일에도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합니다
다만 퇴사일이 7월 31일이라면 이날은 근로제공의무가 없으며 계약이 종료되는 날입니다
연차는 발생하나 사용 못합니다대신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는 발생하나 사용 못합니다
대신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7월 31일=퇴사일=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날
연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의무를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면제해주는것이기 때문에 해당일에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사용하면 손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