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5년 12월 29일에 입사해서 26년 7월 31일에 퇴사하는경우 월차 개수

안녕하세요. 25년 12월 29일에 입사해서 26년 7월 31일에 퇴사하는경우 , 7월 30일에 생긴 월차를 31일에 바로 사용할 수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6년 7월 29일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그 다음 날인 7월 30일에 즉시 사용 가능합니다. 회사에 사용 절차가 있다면 그에 맞추어 신청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7월 30일자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곧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연차휴가의 사전 신청 제도를 운영한다면 사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의 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황이 위와 같다면 7월 29일에 월차가 생겼을 것이므로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025년 12월 29일에 입사했다면, 2026년 7월 29일에 연차가 하나 발생합니다. 발생한 연차는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5년 12월 29일에 입사해서 26년 7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7개입니다.

    그리고 30일에 발생한 연차는 다음날에도 바로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7월 30일에도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합니다

    다만 퇴사일이 7월 31일이라면 이날은 근로제공의무가 없으며 계약이 종료되는 날입니다

    연차는 발생하나 사용 못합니다

    대신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7월 31일=퇴사일=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날

    연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의무를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면제해주는것이기 때문에 해당일에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사용하면 손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