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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소175
행운의소17522.12.14

2월 입사자가 익년 1월에 퇴사할 때 발생하는 연차는 몇개인가요?

22년 2월 1일 입사자가 23년 1월 31일에 퇴사할 때 발생하는 연차는 11개인가요?

아니면, 1월 1일자 비례연차까지 발생하여 총 24.7개인가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한다면 퇴사일까지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11일이 되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24.7일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22년 2월 1일 입사자가 23년 1월 31일에 퇴사할 때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11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2년 2월 1일 입사하시고 23년 1월 31일까지 근무하신후 퇴사하시는 거라면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1년미만자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 총 11개만 지급될 것입니다.

    말씀하신 1년근무시 발생하는 15개의 연차는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것을 기준으로 발생하며 최소 23년 2월 1일까지 근무를 제공하신 후 퇴사하여야 15개가 발생할 것이며 비례부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022년 2월 1일에 입사하여 2023년 1월 31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총 11개가 됩니다. 15개는 2023년 2월 1일까지 근무하여야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2년 2월 1일 입사자가 23년 1월 31일에 퇴사할 때 발생하는 연차는 11개인가요?

    아니면, 1월 1일자 비례연차까지 발생하여 총 24.7개인가요?

    -> 문의하신 경우, 만 1년만 근무하신 경우에는 최대 11개의 연차유급휴가만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주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11일에 대한 수당만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1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연차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다면 1월 1일자로 추가 연차가 발생할 것이고,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한다면 11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매월 만근시 발생하는 11개의 연차휴가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회계연도 연차를 도입하고 있고, 정산시에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을 두고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정산해주어야 하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