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유머러스한순댓국밥
- 형사법률Q. 폰명의자 몰래 무단 처분 후 분실신고 문제제가 전 남친한테 휴대폰 명의를 빌려줘서 전 남친이 제 휴대폰 명의를 썼고 그걸 무단으로 한 4개월 후에 무단으로 팔아서 저에게 2-3개월 후에 판 것을 들켰습니다. 근데 저는 휴대폰에 무지했기 때문에 뭐 고물상처럼 기기 값을 받고 뭐 어디에 판 건지 아니면 뭐 당근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팔아서 다른 사람이 쓰고 있다던지에 대한 정보를 아무것도 듣지 않았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6개월도 뒤에 제가 몇 달 후에 휴대폰 요금이 너무 부담이 되어서 통신사에 전화를 해서 사용자가 제 동의도 없이 판 거 같다 자초지종을 설명을 했더니 말하면서 휴대폰 요금을 줄이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통신사 직원이 그러면 분실 신고를 하는 게 좋다라고 해서 분실 신고를 하고 8개월이 지났는데 갑자기 이제 와서 신고가 들어왔다고 해요. 그 핸드폰을 산 사람이 자기가 기기 값을 지불하고 쓰려고 했는데 그게 분실 신고가 되어있다. 사기인 거 같다 이런 식으로. 이럴 때 저는 어떡하면 좋을까요.. 신고자는 기기값을 받고 싶다 하는데 전 없는 폰 요금도 다 내고 있엏고 하나도 이득 본것도 잘못도 없습니다 전남친거 경찰측에 변제 안 할 거다 이 난리쳤다 하네요 허락 없이 판 건 걔인데 제가 피해를 보나요? 어떤 증거를 제출해야 할까요 우선 개통확인서, 폰요금을 다 제가 내고 있다는 내역서도 냈습니다
- 형사법률Q. 선고유예 교사임용 불이익 기능성에 대해주거침입으로 벌금 50만원에 대한 선고유예 기간에 있습니다내후년 8월까지고요 조금 억울한 사정이지만 아무도 사정을 봐주지 않겠지요 교사임용을 준비 중이고 현재는 알바를 그만 두고 방과후 교사를 지원할까 생각 중입니다. 별금형 선고유예는 결격사유가 아닌 걸 알지만, 지원할 학교가 범죄경력을 조회한다더라구요.. 내부사정인 걸 알지만 감정요소나 신뢰에서 크게 작용할까요?더불어 교사임용시험에서도 최종합격시 불이익이 클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