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폰명의자 몰래 무단 처분 후 분실신고 문제

제가 전 남친한테 휴대폰 명의를 빌려줘서 전 남친이 제 휴대폰 명의를 썼고 그걸 무단으로 한 4개월 후에 무단으로 팔아서 저에게 2-3개월 후에 판 것을 들켰습니다. 근데 저는 휴대폰에 무지했기 때문에 뭐 고물상처럼 기기 값을 받고 뭐 어디에 판 건지 아니면 뭐 당근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팔아서 다른 사람이 쓰고 있다던지에 대한 정보를 아무것도 듣지 않았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6개월도 뒤에 제가 몇 달 후에 휴대폰 요금이 너무 부담이 되어서 통신사에 전화를 해서 사용자가 제 동의도 없이 판 거 같다 자초지종을 설명을 했더니 말하면서 휴대폰 요금을 줄이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통신사 직원이 그러면 분실 신고를 하는 게 좋다라고 해서 분실 신고를 하고 8개월이 지났는데 갑자기 이제 와서 신고가 들어왔다고 해요. 그 핸드폰을 산 사람이 자기가 기기 값을 지불하고 쓰려고 했는데 그게 분실 신고가 되어있다. 사기인 거 같다 이런 식으로. 이럴 때 저는 어떡하면 좋을까요.. 신고자는 기기값을 받고 싶다 하는데 전 없는 폰 요금도 다 내고 있엏고 하나도 이득 본것도 잘못도 없습니다

전남친거 경찰측에 변제 안 할 거다 이 난리쳤다 하네요 허락 없이 판 건 걔인데 제가 피해를 보나요? 어떤 증거를 제출해야 할까요 우선 개통확인서, 폰요금을 다 제가 내고 있다는 내역서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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