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선고유예 교사임용 불이익 기능성에 대해
주거침입으로 벌금 50만원에 대한 선고유예 기간에 있습니다
내후년 8월까지고요 조금 억울한 사정이지만 아무도 사정을 봐주지 않겠지요
교사임용을 준비 중이고 현재는 알바를 그만 두고 방과후 교사를 지원할까 생각 중입니다.
별금형 선고유예는 결격사유가 아닌 걸 알지만, 지원할 학교가 범죄경력을 조회한다더라구요.. 내부사정인 걸 알지만 감정요소나 신뢰에서 크게 작용할까요?
더불어 교사임용시험에서도 최종합격시 불이익이 클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본인도 이미 알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불이익으로 작용할지에 대해서는 결국 임용을 하는 당사자나 채용하는 당사자가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안하신 부분도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