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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친절이넘치는청개구리
제가 군대에서 상관모욕으로 집행유예 4개월1년 받았는데 이게 선생님이라는 직업군을 하는데 큰 방해물로 작용하나요?
그리고 집행유예기간이 지나고 임용에 불어도 교사를 못하는 정도인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된다면 그냥 퇴학할까라는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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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대해서는 그 집행유예 경과 후 2년이 추가적으로 경과하여야 결격사유가 해소되는 것이므로 그 기간 여하에 따라 결격사유 해당 여부가 달라지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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