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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부엉이22
인자한부엉이2221.11.08

교사 채용시 신원조회 관련 질문입니다

교육대학교 졸업했구요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 받았습니다(폭행). 집행유예는 2017년 4월에 종료되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임용시험 합격후 신원조회시 성범죄만 조회하나요, 아니면 전체 범죄경력을 조회하나요. 전과가있으면 합격하더라도 임용안될꺼같아서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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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6.1.27, 2021.3.23>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3.22, 2013.8.6, 2015.12.24, 2018.10.16, 2021.1.12>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신원조회를 하는 이유는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조회하기 위함인바, 교육공무원법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면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동규정은 성범죄외의 범죄에 대하여도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결격사유의 판단을 위하여 전체 범죄경력을 조회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교육공무원의 경우에도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경우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용에는 결격사유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응시하려는 채용 직군의 구체적인 결격 사유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

    • 피성년후견인[5]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6]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아직 형이 종료 된 이후에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 볼 여지가 있어서 구체적으로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