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카네이션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노무사님들 도와주세요. 산재신청관련-최초 디스크 진단은 약 20년 전, 고등학생때이고허리가 아파 병원에 갔다가 mri까지 찍고 진단 받음디스크 치료(시술, 수술) 이력없음- 직업 노동직(잠수부, 해상공사)- 직업 특성상 평소 몸이 아프면 물리치료, 주사치료(통증 완화 주사) 어깨, 등, 목, 허리 등 필요 시 아프면 치료마지막 허리 치료는 26.03월 26년 04월 (증상은 허리 통증, 근무 중 쉬는날 병원 진료)- 26년 04월 - 07월 근무 종료- 26년 08월 초, 다친 회사 일 하기로 하고날씨(태풍) 문제로 대기- 26년 08월 18일 근무 채용 일 시작- 바지선 등 장비 고장 문제로 일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중간에 섬 밖으로 자재 실으로 약 하루 가고는 계속 대기 - 8월 28일 본격적 시작- 8월 29일 사고 발생(5미터 바지선에서 업무 수행하기 위해 바다로입수하였는데 해수가 탁해 물 깊이가 가늠되지 않았고 바닥에 깔아 둔 돌 위로 착지가 됨.5미터 바지선 위에서 허벅지 깊이 물에 두발로 선채로 착지 하게 되며 허리에 강함 충격을 받음)허리가 바로 안좋은게 느껴졌으나다이버가 본인 하나여서 바로 작업을 중단하지 못함두시간정도 작업 중 통증이 너무 심해 바지선 위로 올라와 납을 푸르자 허리에 힘이 싣리지 않고 악소리와 함께주저 앉게 됨이후 작업반장과 조공에게 사실을 알리고작업에서 빠짐(본인 업무 다른 사람이 대행)오전 10시경 다쳤고, 12시부터 업무 배제바지선에서 휴식 후 업무 종료 후 숙소로 옴(바다 위라 예인선이나 바지선으로 육지 이동해야했음)다치자마자 배우자가 근처 병원을 수소문 해줌월요일 해남쪽(섬이라 배타고 육지 후 병원 가야했음)에서 ct mri찍어야 할 수 있고 찍으려면 월요일 방문 해야한다고 안내함- 다친 후 증상다친 직후 허리통증, 보행 어려움, 허리에 힘주는 행동 안됨다음날부터 다리 저림 발생(평소 허리 질환은 쑤시도 아픈정도였지저리거나 통증이 심하고 보행 문제 된적 없음)--------** 병원 진료 및 진단 내용1) 8/31 1차 병원(다치자 마자 간 병원)평소 허리 주사를 많이 맞았다고 진료기록 남김디스크 4,5번 눌려 그렇고 디스크는 평소 있던 질환이라 산재 어려울거 같다고 이야기 함2) 9/3 치료 위해 주거지 이동 2차 병원(가장 빠른 예약이 9/3)디스크가 평소 있던건 맞지만 디스크 자체가 심하지 않고 이번 사고에 의해 디스크가 생긴게 아니다(예전 질환 언급)다만 급성으로 요추 염좌가 온거니약 3주간 주사치료 물리치료 병행하면 날거다급성으로 온 거니 입원하면 효과가 더 좋을거다해당 병원은 수술환자 중심이라 입원안되니집근처 병원을 가라 함3) 9/3 집근처 척추병원 제 방문- 꼬리뼈 골절 의심되서 ct/mri다시 찍음(모양이 이상해서 찍은 건데 괜찮다 함)- 주 상병 요추 염좌 / 부상병 디스크 4-5번- 치료 약 2주 신경주사 주 1회 실시- 그래도 낫지 않으면 디스크 시술 필요하다 기재- 검사 등 문제로 하루 입원 후 주사 맞고 다음날 퇴원(여기도 수술, 시술 전문 병원)----------** 쟁점부분1) 사고당시 근로계약서 쓰지 않음. 신규채용 확인서 같은 곳에만 서명함사고 이후 집으로 올라 온 상황에서 회사가 카톡으로 근로 계약서를 줘서 서명기재해서 회사 보내고회사에서 기재 후 다시 카톡 줌사고 전 투입 시, 두달정도 걸리는 공사로 알고 갔는데회사에서 사고 후 근로 계약 종료일을8/17-8/31일로 함(왜 이렇게 했냐 했더니, 말일마다 갱신한다는 답변 받음)2) 사고 다음날 집에 오기 전 재해신고서 작성하라해서 햇는데 날짜가 기억이 나지 않아서사고 경위 다 기재하고 날짜를 8월 일 공란으로 뒀음.담당자한테 전화로 날짜 기재해달라함 3) 평소 허리 질환 있었던건 맞지만 치료를 매달 받거다 그런것도 아니거통증있을때만 주사 맞았고 그때도 허리가 아픈 정도지 지금처럼 보행이 어렵고 허리 움직임이 어렵고다리가 저리고 하지 않았었음질문) 이런 경우 산재 처리 되나여신랑이 다친건데 허리 디스크로 일을 쉬가나 그런적없어요 사고전에도 그냥 아파서 일년에 한두번 주사 맞을까 말가였구요 ㅠㅜ회사 근로계약서 및 재해신고서로 문제가 될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하구여산재처리 될까요디스크는 예전질환이고 요추부 염좌는(진단서 상) 새러 발현된 증상입니다사고경위서 및 위 내용을 정리해서산재 시 같이 내려구 하고 있구요
-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Q. 혈관(?)부어오름. 왜 그런건지 궁금합니다충격을 받은 기억은 없고차를 약 1시간 30분 타고 내렸고걷는데 불편해서보니, 사진1과 같이혹처럼 파랗게 부어올랐습니다.만지면 말랑 거리고 누르거나 부은 다리에힘을 주면 그 부위에 통증이 느껴졌습니다.약 한시간이내 붓기는 가라앉았고하루가 지나니 사진 2,3,4와 같이 멍이 들었습니다부위는 발등쪽이고 40대 여자입니다이미지가 포함된 질문이에요.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발등이 아파서 보니 혈관이 부어오르듯 파래요ㅜㅜ혈관이 엄청 부어오르고 파랗고 아픈데 갑자기 이래요왜그렇죠?누르면 아파요부딪힌 기억은 없는거 같아여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혈관 부어오른 발에 힘주면 찌릿 거리며아파요옆에서 보면 엄청 부었고 누르면 물혹처럼 말랑말랑해요이미지가 포함된 질문이에요.
- 기업·회사법률Q. 지인의 사업체, 장비 무료인수 질문드려요아는 지인분 아래에서 몇년간 같이 일을 했는데(사업자는 지인, 일처리는 본인)연로하셔서 사업을 접으시면서 장비랑 고정으로 하던 거래처 업무를저에게 주신다고합니다(아마 용돈조로 돈은 따로 요청하실듯)사업자는 새로 낼 생각인데요장비 등 무료로 인계받을 시확인 해야 할 부분이나 서류가 있을까요
- 민사법률Q. 합의서 작성 시 필요서류 질문드려요.........저는 가해자입니다.합의 후, 원본 각자 보관할건데요합의서 내용 중 참고서류에아래와 같이 기재하였고 요청하였는데피해자 피의자 모두 서류 누락없이똑같이 보관해야하나요?저는 피의자라 다 보관할건데1,2,3,5는 피해자는 어차피 알고 있는 정보이고4번은 직접 만나 이체후 바로 확인하고 이체 내역서 문자 전송하려합니다6번은 개인정보라 민증 뒷자리, 주소, 운전면호 등록 번호 뒷자리 삭제하여 복사 사본 주려하구여원본 합의서 외, 피해자에게 첨부 서류 4,6번과 같이 드려도 되나요?*첨부서류*1. 가족관계증명서(피해자가 미성년)2. 친권자 부모님 신분증 사본3. 치료영수 내역서4. 합의금 이체내역5. 통장사본6. 피의자 신분증 사본
- 민사법률Q. 합의서 작성 시 첨부서류 질문이요..합의서 작성해서 원본을 피해자와 피의자가 각각 가지려고 합니다.합의 당시 피해자, 피의자 둘다 불참이여서증빙자료로 피해자(미성년자) 가족관계증명서, 친권자 신분증 사본 피의자 운전면허증 사본을 첨부하려하는데요질문1) 증빙자료로 이 서류들만 있어도 될까요질문2) 피의자 운전면허증에 주민등록 주소가 다 노출되는데 개인정보 노출 안하려구요주민번호 뒷자리 주소는 도/시/동까지만 보이게사본 떠서 줘도 되나요질문3) 피해자 개인정보도 2번 동일하게 적용해도 되나요
- 민사법률Q. 합의서 작성해서 피해자를 줬는데요..피해자 당사자가 합의시 불참의사를 밝혀서 대리인께 서류 드리고 작성후 합의당일 만나기로 했는데 오타가 발견되어서요 ㅜㅜ또 만나기가 여유치 않은데수정하려면 어찌해야하져?볼펜으로 줄 그어도 되나요?수정 할 부분은피해 치료비 2,111,111원 피해합의금 500만원총 (합친숫자)만원 이라고 표기해서요 ㅜㅜ만나거 “만원” 삭제하고 수기로 원으로 기재해도 되나요치료비가 1단위로 끝나서총 합의금은 7,111,111원 이런식으로 써야해서요 ㅜㅜ
- 민사법률Q. 합의서 양식 작성시(가해자)입니다피해자가 치료비 따로 합의금 따로 말하셔서요치료비는 1원까지 그대로 드리려하고 합의금은 별도 500만원 요청하셨는데요합의서 양식에합의 조건 중 추후 민형사상 소송이나 이의제기 하지 않겠다는 문구는 넣었는데요지급 조건에피해치료비 (실금액) ***피해 합의금*** 500만원으로 총 (두개합친금액) 지급된다 라고 기재했는데요질문)걱정되는 부분이 합의 이후, 미용적 치료를 더 해야하구나정신적 트라우마가 남았다 하고 추가적인 진행을 할까 염려가 되어지는데요저는 그걸 충족하는게 합의금 500이라 생각하구요..피해치료비 말고 질문에 해당하는걸 ”피해합의금“이라고 명시해도 되는지혹는 피해합의금(위자료)라고 명시 해야하는지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합의서 작성 시 개인정보 노출관련 질문이요합의서 처벌불원서 작성 시 개인정보 노출이 우려되어서요신분증 등은 사본 제출 보관할건데요합의서, 처벌 불원서 란에피해자 성명, 연락처는 다 기재하고생년월일만 적고특히 주소는 다 안적고경기도 xx시 xx동(읍) 여기까지만 적어도 되나요
- 민사법률Q. 미성년 합의서 처벌 불원서 입니다 잘못 된 부분 있나요(가해자)입니다.폭행 피해 미성년자 부모님께 처벌불원서 합의서 드렸고 합의 당일 가져 오도록 안내 드렸는데나중에 문제 될 부분이나 추가 해야 할 부분 있을까요------------1. 처벌불원서사건명/사건번호/사건발생날짜/사건장소피해자정보(성명/생년월일/주소/연락처)피의자정보(위 동일)위 피해자는 2025년 05월 (장소기재) 가게 앞 노상에서 피의자로부터 폭행피해 당한 시실이 있으나 본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로부터 여러차례 진심어린 사과를 받았고 피해 일체를 보전받아 원만히 합의 하였기에 피의자에 대한 죄를 용서하고 더이상의 처벌을 원하지 않기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합니다.첨부서류(친권자 부/모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작성일자피해자, 법정대리인 부모 이름/지장-------------2. 합의서사건명/사건번호/사건발생날짜/사건장소피해자정보(성명/생년월일/주소/연락처)피의자정보(위 동일)합의내용위 피해자는 2025년 05월 (장소기재) 가게 앞 노상에서 피의자로부터 폭행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으나 피의자로부터 여러차례 진심어린 사과를 받았기에 피의자에 대한 죄를 용서하고 더 이상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다또한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친권자)는 본 건에 대하여 피의자의 진심어린 사과와 피해 일체를 보전 받아 쌍방 원만히 합의하여 더이상의 형사 처분은 물론 향후 본건과 관련하여 피의자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제기를 포함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 아니한다처벌불원서 및 합의서는 피해자 본인의 자발적 의사이며 어떠한 강요나 개입이 없었음을 확인한다피해자의 법정대리인(친권자) 또한 본 합의에 동의한다.미성년자인 피해자는 법전대리인(친권자)에게 합의금이 지금되는 것에 동의한다본 폭행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피의자는 아래 조건으로 합의한다합의금은 피해치로비 (실제치료비) 원, 피해합의금 (500만원)으로 총, 7,xxx,xxx원 지급된다피의자는 2025년 06월 30일(지급기한)까지 친권자의 xx은행 xxx계좌로 합의금 지급을 약속한다 ( 년 월 일 / 확인자: 피해자 친권자 (인) 지급 확인함)합의 된 모든 효력는 합의금 지급 즉시 발생하며 이에 동의한다이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처벌불원서 원본은 수사기관, 합의서 원본은 총 2부 작성하여 양 당사자간 각각 1부 원본 보관한다첨부서류) 피해자, 법정대리인,피의자 신분증, 입금통장사본, 치료영수 확인 내역서, 합의금 이체내역 작성일피해자법정대리인 부모 피의자 지장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