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무사님들 도와주세요. 산재신청관련

-최초 디스크 진단은 약 20년 전, 고등학생때이고

허리가 아파 병원에 갔다가 mri까지 찍고 진단 받음

디스크 치료(시술, 수술) 이력없음

- 직업 노동직(잠수부, 해상공사)

- 직업 특성상 평소 몸이 아프면 물리치료, 주사치료

(통증 완화 주사)

어깨, 등, 목, 허리 등 필요 시 아프면 치료

마지막 허리 치료는 26.03월 26년 04월

(증상은 허리 통증, 근무 중 쉬는날 병원 진료)

- 26년 04월 - 07월 근무 종료

- 26년 08월 초, 다친 회사 일 하기로 하고

날씨(태풍) 문제로 대기

- 26년 08월 18일 근무 채용 일 시작

- 바지선 등 장비 고장 문제로 일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중간에 섬 밖으로 자재 실으로 약 하루 가고는

계속 대기

- 8월 28일 본격적 시작

- 8월 29일 사고 발생

(5미터 바지선에서 업무 수행하기 위해 바다로

입수하였는데 해수가 탁해 물 깊이가 가늠되지 않았고 바닥에 깔아 둔 돌 위로 착지가 됨.

5미터 바지선 위에서 허벅지 깊이 물에 두발로

선채로 착지 하게 되며 허리에 강함 충격을 받음)

허리가 바로 안좋은게 느껴졌으나

다이버가 본인 하나여서 바로 작업을 중단하지 못함

두시간정도 작업 중 통증이 너무 심해

바지선 위로 올라와 납을 푸르자

허리에 힘이 싣리지 않고 악소리와 함께

주저 앉게 됨

이후 작업반장과 조공에게 사실을 알리고

작업에서 빠짐(본인 업무 다른 사람이 대행)

오전 10시경 다쳤고, 12시부터 업무 배제

바지선에서 휴식 후 업무 종료 후 숙소로 옴

(바다 위라 예인선이나 바지선으로 육지 이동해야했음)

다치자마자 배우자가 근처 병원을 수소문 해줌

월요일 해남쪽(섬이라 배타고 육지 후 병원 가야했음)에서 ct mri찍어야 할 수 있고 찍으려면

월요일 방문 해야한다고 안내함

- 다친 후 증상

다친 직후 허리통증, 보행 어려움, 허리에 힘주는 행동 안됨

다음날부터 다리 저림 발생

(평소 허리 질환은 쑤시도 아픈정도였지

저리거나 통증이 심하고 보행 문제 된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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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진료 및 진단 내용

1) 8/31 1차 병원(다치자 마자 간 병원)

평소 허리 주사를 많이 맞았다고 진료기록 남김

디스크 4,5번 눌려 그렇고 디스크는 평소 있던 질환이라 산재 어려울거 같다고 이야기 함

2) 9/3 치료 위해 주거지 이동 2차 병원

(가장 빠른 예약이 9/3)

디스크가 평소 있던건 맞지만

디스크 자체가 심하지 않고 이번 사고에 의해

디스크가 생긴게 아니다(예전 질환 언급)

다만 급성으로 요추 염좌가 온거니

약 3주간 주사치료 물리치료 병행하면 날거다

급성으로 온 거니 입원하면 효과가 더 좋을거다

해당 병원은 수술환자 중심이라 입원안되니

집근처 병원을 가라 함

3) 9/3 집근처 척추병원 제 방문

- 꼬리뼈 골절 의심되서 ct/mri다시 찍음

(모양이 이상해서 찍은 건데 괜찮다 함)

- 주 상병 요추 염좌 / 부상병 디스크 4-5번

- 치료 약 2주 신경주사 주 1회 실시

- 그래도 낫지 않으면 디스크 시술 필요하다 기재

- 검사 등 문제로 하루 입원 후 주사 맞고

다음날 퇴원(여기도 수술, 시술 전문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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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부분

1) 사고당시 근로계약서 쓰지 않음. 신규채용 확인서 같은 곳에만 서명함

사고 이후 집으로 올라 온 상황에서 회사가 카톡으로 근로 계약서를 줘서 서명기재해서 회사 보내고

회사에서 기재 후 다시 카톡 줌

사고 전 투입 시, 두달정도 걸리는 공사로 알고 갔는데

회사에서 사고 후 근로 계약 종료일을

8/17-8/31일로 함

(왜 이렇게 했냐 했더니, 말일마다 갱신한다는 답변 받음)

2) 사고 다음날 집에 오기 전 재해신고서 작성하라해서 햇는데 날짜가 기억이 나지 않아서

사고 경위 다 기재하고 날짜를 8월 일

공란으로 뒀음.

담당자한테 전화로 날짜 기재해달라함

3) 평소 허리 질환 있었던건 맞지만

치료를 매달 받거다 그런것도 아니거

통증있을때만 주사 맞았고 그때도 허리가 아픈 정도지 지금처럼 보행이 어렵고 허리 움직임이 어렵고

다리가 저리고 하지 않았었음

질문) 이런 경우 산재 처리 되나여

신랑이 다친건데 허리 디스크로 일을 쉬가나 그런적없어요

사고전에도 그냥 아파서 일년에 한두번 주사 맞을까 말가였구요 ㅠㅜ

회사 근로계약서 및 재해신고서로 문제가 될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하구여

산재처리 될까요

디스크는 예전질환이고 요추부 염좌는(진단서 상) 새러 발현된 증상입니다

사고경위서 및 위 내용을 정리해서

산재 시 같이 내려구 하고 있구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허리디스크가 있었더라도 작업중 발생한 사고로 악화되었다는 점이 입증될 수 있다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디스크 자체보다 추가로 발생한 상병의 입증에 집중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사고 후 근로계약서 상의 계약기간과 사고일자의 공란은 구체적인 사고발생 경위에 대한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참고인의 진술이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질환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