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인정여부가 궁금합니다.!
업무 중 허리를 다쳐 걸어다니질 못할 정도의 통증이 있었고 이후 당일날에 한의원과 야간 진료하는 1차 병원 정형외과에 가서 치료를 받고 그 후로부터 야간진료를 하는 정형외과에 10여번을 갔으나 통증이 사라지질 않아 2차 병원에 입원하여 mri를 촬영하였고 허리디스크 판정이 났습니다.
의사선생님께서 허리디스크 발생이 업무중 다쳤기 때문이라고는 섣불리 말씀을 못하시는 상황인데 이러한 경우 산재 신청을 해도 반려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허리디스크와 같은 질병은 퇴행성 질환으로서 업무와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즉, 업무와 해당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산재가 승인될 수 있으나, 이를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혼자 진행하기 보다는 가까운 산재전문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