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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멧새45
곰살맞은멧새4524.04.10

일하다 허리에무리가와 병원에서 협착증진단을받고 산재처리안하고 자비로치료받앗습니다 차후 수술까지받았는데 산재처리가능한가요?

23년 3월쯤 근무중에 허리에무리가와서 치료를받던중 4월부터 극심한통증으로 정밀검사해보니 척추관 협착증소견을받고 큰병원가서 약물시술을받고

몃달동안 괜찮엇는데 지난해 12 월쯤부터 통증이극심하여 진통제먹고견디다 결국 해당병원가서 mri찍어보니 디스크가파열되어 수술해야된다고하여 실비보험도없는형편에서 수술비랑검사비 총 600 만원넘게 들어갔는데 한달휴직했다 4 월에 복직하여 근무하던중 수술부위가재발하여 극심한통증으로 해당병원을찾아가니 담당의사가 최소두달정도는 재활치료를받고 요양해야된다고하며 계속일을할경우 재수술할가능성도 잇다고하여 이를회사에 통보하니 더이상

휴직처리는 못해준다고 몸이아파일을못하니 사직하라는 권고를받앗는데 뒤늦게 산재처리할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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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질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하다면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권고사직에 관계없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상기 허리의 질병이 업무 연관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산재 인정도 되겠습니다.

    사후에 신청하고 지급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발병 후 3년 이내에 산재신청이 가능하므로 지금이라도 산재신청은 가능합니다만, 근골격계 질환은 인정이 쉽지 않으니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업무상 사고나 질병이 발생한 후 3년 이내에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23년 정도에 진단이 나왔다면 지금도 충분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우선 뒤늦게라도 산재신청은 가능합니다.

    2. 다만 사업장에서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 아닌 계속 반복된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면 업무상질병으로

    판단을 하여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착증 진단만으로 산재승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신청시 사업장 작업환경과 허리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얼마나 오랫동안 수행하였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하시는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도록 산재신청 전에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