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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작성 시 필요서류 질문드려요.........

저는 가해자입니다.

합의 후, 원본 각자 보관할건데요

합의서 내용 중 참고서류에

아래와 같이 기재하였고 요청하였는데

피해자 피의자 모두 서류 누락없이

똑같이 보관해야하나요?

저는 피의자라 다 보관할건데

1,2,3,5는 피해자는 어차피 알고 있는 정보이고

4번은 직접 만나 이체후 바로 확인하고 이체 내역서 문자 전송하려합니다

6번은 개인정보라 민증 뒷자리, 주소, 운전면호 등록 번호 뒷자리 삭제하여 복사 사본 주려하구여

원본 합의서 외, 피해자에게

첨부 서류 4,6번과 같이 드려도 되나요?

*첨부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피해자가 미성년)

2. 친권자 부모님 신분증 사본

3. 치료영수 내역서

4. 합의금 이체내역

5. 통장사본

6. 피의자 신분증 사본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실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관심이 있는 것은 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관련 서류를 모두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피해자는 돈을 받으면 되고 피의자는 합의서를 받으면 됩니다. 그 이외의 것들은 필수적인 것들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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