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작성시 어떻게 하나요???
저는 현재 피의자측이고 경찰서에서 조사받은 상황입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받은 당일에 피해자분과 연락이 닿아 합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관할경찰서 앞에서 만나서 진행할거 같습니다.
그래서 합의서를 준비 하려는데
신분증사본, 인감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피해자분 말고 저도(피의자) 준비해야하나요??
그리고 합의서양식같은걸 보면 맨밑에 귀중 이라고 적혀있던데
저 같은 경우는 경찰서에 제출하니까 'oo경찰서 귀중' 이라고 작성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