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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포근한황새62

포근한황새62

고소당했다가 합의하기로 했는데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폭행죄로 고소당했고 오늘 경찰서에 가서 조사 받았습니다.

조사 이후 상대측과 연락이 닿아 합의하기로 했습니다.

1)이틀 뒤에 같이 경찰서 앞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필요한 준비물이 있을까요???

2)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있던데 둘다 작성해야하나요?

3)작성방법을 모르기에 어떤글을 적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4)마지막으로 합의를 해도 벌금을 내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궁금합니다..

(상대측에서 목염좌 전치2주 진단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합의를 하시기로 했으니 서면을 작성할 도구 및 종이를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2. 네 맞습니다.

    3. 합의서 양식은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면 나오나, 합의를 하기로 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4. 단순폭행죄라면 처벌불원의사가 들어가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합의를 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합의서만 작성하여도 무방하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가 들어가야 하고 관련 양식은 인터넷에서도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