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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익살스러운감자
가끔익살스러운감자

형사합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중 하나만 제출해도 될 지, 둘 다 작성해야할지 궁금합니다 / (경찰조사 후 언제까지 제출해야하는 지, 정해진 기한이 있는지)



2.합의서나 처벌불원서 제출 시 필수적인 첨부서류가 무엇인 지 궁금합니다( 피해자,피의자 모두) / 꼭 같이 제출해야하는 지.. 피해자 피의자 각자 제출해도 되는지..



3.합의서에 필수적으로 기입해야하는 형식이나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번호,주민번호 필수적으로 기입해야하는지)



4.합의서에 날인은 꼭 도장으로 해야하나요? / 싸인도 가능한지, 지문날인도 효력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5.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피의자가 경찰서에 제출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6.합의서 작성 후 피해자가 추가적인 합의금을 더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7.반성문은 필수로 제출해야하는 건지, 합의가 됐다면 제출 안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반성문 안 냈다고 불이익이 있는지)



8.피해자가 합의만 하고 합의서를 작성하고 싶지 않다고하면 거부할 수 있는건지, 입금내역서만 제출해도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형사님은 답장도 없고 어디에 물어 볼 곳도 없어 너무 답답하여 여쭤봅니다.. 부분적으로라도 답변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1.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모두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합의서, 처벌불원서 외 다른 필수서류는 없어 반드시 같이 제출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3. 사건번호 및 피해자특정을 위한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하겠습니다.

    4. 서명이나 지장날인도 가능합니다.

    5. 됩니다.

    6. 기본적으로 합의가 되면 피해자의 추가금요구는 어렵습니다.

    7. 합의가 되어도 반성문은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8. 그러한 사정을 막기 위하여 보통 합의금 지급과 동시에 합의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 1.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중 하나만 제출해도 되며, 경찰 조사 후 별도의 기한은 없습니다.

    2. 필수 첨부서류는 없으나, 신분증 사본 등을 첨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해자와 피의자가 각자 제출해도 됩니다.

    3. 합의서에 필수 기재 사항은 없지만, 사건 개요, 합의금 등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도장, 서명, 지문 모두 가능합니다.

    5. 피의자가 경찰서에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원칙적으로 추가 합의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7. 반성문은 필수가 아니며, 제출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8. 피해자가 합의서 작성을 거부하면 입금내역으로 합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