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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끼가넘치는백호
역대급끼가넘치는백호
  • 임금·급여고용·노동
    25.06.05
    Q. 근로시간 증가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여부이직 제의 시 구두 계약으로 주 5일 일 9시간 (휴게시간 1시간)으로 제의 받고 이직을 했는데 3개월 후부터 강제적으로 주 6일 일11~12시간 (휴게시간 2시간)으로 하게되었습니다 연장근로가 아니라 평소 일하는 시간이 저렇게 늘어난게 약 1년정도인데, 이조건으로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5인 미만 사업장이며, 근로계약서는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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