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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역대급끼가넘치는백호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중 게임 계정을 400만원에 거래를 하기로했는데아이템매니아를 통해 거래를 진행 할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분류가 되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게임계정을 매매하는 것은 취업활동으로 보기 어려워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정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취업활동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판매 행위의 횟수나 경위 등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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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일회성으로 판매된 수익이라면 문제되지 않으나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한 수익이라면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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