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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말쑥한왈라비203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올립니다.
실업급여중 아이템판매하는사이트이 하루에 10만원 정도 매일 판매하여 마일리지로 갖고있을경우 실업급여에대해 문제가 될수있나요?
신고를 해야하는 부분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는 것은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업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게임 아이템 매매를 주된 업무로 하여 금전적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취업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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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이템 판매행위는 사업을 영위하거나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므로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더라도 부정수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