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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멋진닥스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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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궁금한거있습니다

혹시 아이템매니아에서 게임아이템 파는것도 금액 높거나 그러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 생기나요? 취업한게 아니라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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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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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물건 매매에 따른 소득은 근로소득이라 볼 수 없으므로 취업이 아니라서 실업급여 수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타소득 등의 수급이 있다면 그 사실도 고용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이템매니아 등에서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여 지속적이거나 상당한 수익을 얻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구직자가 구직활동을 전제로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일정 금액 이상의 수익이 정기적으로 발생하거나, 반복적 판매 행위가 고용노동부에 의해 ‘사실상 자영업 또는 근로’로 간주될 수 있으면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 기초생활비 이상이거나 직업처럼 보이는 정황(정기적·반복적 거래)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이고 소액이면 문제되지 않을 수 있으나, 반복적이거나 고수익이면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거래내역을 명확히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에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소득은 사업을 영위하거나 근로제공으로 인한 것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