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중 중고거래 (1회, 200만원) 판매 시 부정수급 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실업급여 수급중인데

고가 중고신발을 판매해보려합니다

그런데 200만원정도되는 고가 신발이라 (수급 중 중고거래는 하지않았습니다) 이걸 판매하게 될 때

1회에 한해 판매하게되더라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간주가 되는것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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