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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역대급끼가넘치는백호
안녕하세요
현재 실업급여 수급중인데
고가 중고신발을 판매해보려합니다
그런데 200만원정도되는 고가 신발이라 (수급 중 중고거래는 하지않았습니다) 이걸 판매하게 될 때
1회에 한해 판매하게되더라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간주가 되는것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문제가 됩니다. 개인물품 판매로 인한 소득의 경우
부정수급과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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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진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용기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일시적이고 적은 횟수의 중고거래는 실업급여에 영향이 없습니다. 하지만 직업처럼 계속,반복적으로 중고거래를 하여 수익이 발생할 경우 사업소득인정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실업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의 조항을 참고하세요.
https://law.go.kr/%EB%B2%95%EB%A0%B9/%EA%B3%A0%EC%9A%A9%EB%B3%B4%ED%97%98%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EC%A0%9C92%EC%A1%B0
평가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소장하는 물건을 일회성으로 판매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정수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정수급에 따른 찝찝한 마음을 덜고자 한다면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시면 문제없이 계속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