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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흡족한양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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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위반 행위인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기간 개인적으로 해외 몰에 신발이나 의류 같은거를 업로드해서 판매한 수익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위반 행위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개인적으로 해외 몰에 신발이나 의류를 업로드하여 판매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영업자로서 취로 중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활동은 실업급여 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물건을 판매하는 등의 사업을 하면 실업상태가 아닌 취업상태로 간주되어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개인물품을 중고로 판매하는 행위라면 문제되지 않지만 사업형식으로 판매하는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미신고시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지급이 중지되고 환수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