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위반 행위인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기간 개인적으로 해외 몰에 신발이나 의류 같은거를 업로드해서 판매한 수익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위반 행위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개인적으로 해외 몰에 신발이나 의류를 업로드하여 판매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영업자로서 취로 중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활동은 실업급여 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물건을 판매하는 등의 사업을 하면 실업상태가 아닌 취업상태로 간주되어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개인물품을 중고로 판매하는 행위라면 문제되지 않지만 사업형식으로 판매하는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미신고시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지급이 중지되고 환수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