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내유용한타이거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재외동포와 동거 전입신고 관련입니다.안녕하세요. 외국국적 재외동포(F4 비자) 와 동거를 하게 됐습니다.월세 계약을 하였고 동거인이 거소 이전신고 (체류지변경) 신청하였습니다.저(내국인)는 이전 집에서 급하게 나오느라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여서 1달 뒤에나 돌려받고 전입신고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동거인이 바빠서 주민센터를 방문할 시간이 없는데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신청을 넣으려면 공인인증서도 필요하고 이름도 제대로 입력이안되고.. 문제가 많아서 제 명의로 확정일자를 신청하려 합니다.정리하자면임대차 계약서는 공동명의재외동포인 동거인만 체류지변경 신고내국인인 저는 전입신고를 한달정도 못하는 상태 이 때, 제가 확정일자 신청을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 부동산경제Q.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전 이사를 가는데 전입신고 어떻게할까요?안녕하세요 사정이 생겨서 여자친구와 동거를 위해 계약만료보다 4달 빠르게 이사를 나오게 됐습니다. 기존에 혼자 살던 집의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이사갈 곳에 전입신고를 해도 될까요? 이전 집에선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는대로 전세금 보내주시고 혹시 안구해져도 기존 계약기간인 4달뒤엔 지급해준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다음 세입자 구해지기 전까진 관리비도 내야한다고 하시네요. 관리비도 내고, 카톡으로 이렇게 확답도 받았는데 이사갈집에 전입신고 하면 안되는걸까요?+추가로 여자친구가 외국인인데 체류지변경신고를 하려고합니다. 보통 전입신고 시 세대주 세대원이 나뉘는데 외국인과 동거의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