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전 이사를 가는데 전입신고 어떻게할까요?
안녕하세요 사정이 생겨서 여자친구와 동거를 위해 계약만료보다 4달 빠르게 이사를 나오게 됐습니다. 기존에 혼자 살던 집의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이사갈 곳에 전입신고를 해도 될까요? 이전 집에선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는대로 전세금 보내주시고 혹시 안구해져도 기존 계약기간인 4달뒤엔 지급해준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다음 세입자 구해지기 전까진 관리비도 내야한다고 하시네요. 관리비도 내고, 카톡으로 이렇게 확답도 받았는데 이사갈집에 전입신고 하면 안되는걸까요?
+추가로 여자친구가 외국인인데 체류지변경신고를 하려고합니다. 보통 전입신고 시 세대주 세대원이 나뉘는데 외국인과 동거의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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