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반환 전 주소이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월세를 살다가 전세로 이사하면서 4월 30일에 전세계약 및 잔금처리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제가 현재 살고있는 월세집이 5월 9일에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로 가다보니 무조건 주소이전을 먼저해야하는 상황인데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까봐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ㅠㅠ 좋은 방법이있을까요?

그리고 가족을 두고 저혼자 먼저 이전하라고 하던데 같이살던 남자친구(동거인) 도 가능한가요? 동거인을 두고 짐을 좀 두고 가라하더라구요. 주민등록 등본상 동거인으로 되어있고 일년이 넘었습니다.

만기퇴거아니고, 중간 퇴거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동거인은 어렵고 가족이어야 합니다. 또한 전출을 해버리면 대항력이 소멸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받기 이전에 전출을 해버리면 대항력이 소멸할 위험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임대인 및 다음 세입자와 협의하여 보증금 지급 일정을 조율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채택 보상으로 127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항력을유지하는 것과 관련하여 기존 대법원 판례는 직계 가족이나 자녀에 대해서 그 부분을 인정하고 있지만 가족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단순 동거인에 대해서는 해당 판례와 같은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