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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반환 전 주소이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월세를 살다가 전세로 이사하면서 4월 30일에 전세계약 및 잔금처리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제가 현재 살고있는 월세집이 5월 9일에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로 가다보니 무조건 주소이전을 먼저해야하는 상황인데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까봐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ㅠㅠ 좋은 방법이있을까요?

그리고 가족을 두고 저혼자 먼저 이전하라고 하던데 같이살던 남자친구(동거인) 도 가능한가요? 동거인을 두고 짐을 좀 두고 가라하더라구요. 주민등록 등본상 동거인으로 되어있고 일년이 넘었습니다.

만기퇴거아니고, 중간 퇴거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동거인은 어렵고 가족이어야 합니다. 또한 전출을 해버리면 대항력이 소멸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받기 이전에 전출을 해버리면 대항력이 소멸할 위험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임대인 및 다음 세입자와 협의하여 보증금 지급 일정을 조율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항력을유지하는 것과 관련하여 기존 대법원 판례는 직계 가족이나 자녀에 대해서 그 부분을 인정하고 있지만 가족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단순 동거인에 대해서는 해당 판례와 같은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