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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려한개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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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 시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에서 기존 보증금을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월세 > 전세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현재 월세는 계약기간 만기 후 묵시적갱신으로 살고 있는데 전출통보후 세달 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하여

이사날까지 다음세입자를 구하지 못한다면 제가 이사 후 한달 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무엇을 준비해야 현재 월세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전세는 한달 전 계약을 하였고 한달 후 입주 예정입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은행과 보증기관에서 이사날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제가 월세계약당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는데 2년도 더 된 계약서이지만 이제라도 확정일자를 받는것이 도움이 될까요?

좋은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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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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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 계약 당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는 것으로, 주택 경매나 공매 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기존 월세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은 전세로 이사 가기 전에 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을 하면 기존 월세집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2. 전세로 이사 가는 집에 대한 보증보험을 가입하면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은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 기관에서 대신 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보험입니다.

    3.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을 이용했다면 은행과 보증 기관에서 이사 날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고 했을 것입니다. 새로운 집에 대한 전입신고를 하면 새로운 집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위 조치들을 취하면 기존 월세 보증금과 새로운 전세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