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외동포와 동거 전입신고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외국국적 재외동포(F4 비자) 와 동거를 하게 됐습니다.
월세 계약을 하였고 동거인이 거소 이전신고 (체류지변경) 신청하였습니다.
저(내국인)는 이전 집에서 급하게 나오느라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여서 1달 뒤에나 돌려받고 전입신고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동거인이 바빠서 주민센터를 방문할 시간이 없는데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신청을 넣으려면 공인인증서도 필요하고 이름도 제대로 입력이안되고.. 문제가 많아서 제 명의로 확정일자를 신청하려 합니다.
정리하자면
임대차 계약서는 공동명의
재외동포인 동거인만 체류지변경 신고
내국인인 저는 전입신고를 한달정도 못하는 상태
이 때, 제가 확정일자 신청을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계약서상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것으로 명의자가 확정일자를 신청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없이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전입신고는 한달 정도는 늦더라도 문제의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다만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빨리 전입하시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