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단기이혼, 주식과 부동산을 포함한 특유재산 있을때 재산분할 금액과 가능성이 어느정도 되는지 법률 자문을 드립니다.[결혼, 출산, 별거]23년11월에 결혼했고24년12월에 딸아이를 낳았습니다.작년9월부터 계속 별거중입니다.작년9월부터 올해1월까지는 주말마다 남편이 친정집으로와서 보통1박2일이나 당일1일정도 아이를 보고 갔습니다.현재는남편은 혼자서 살고, 저는 16개월 딸아이와 둘이 친정에서 거주하며, 복직해서 회사에 다니고있습니다. 친정엄마가 주로 아이를 봐주십니다.[양육비]작년9월부터 아이 기저귀,로션,분유 등의 결제 목적으로 한달에 10-30만원정도를 남편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올해초에 아이 유모차를 사면서 100만원 넘게 남편카드로 결제하자, 남편은 카드비밀번호를 몰래 바꿨고, 앞으로는 아이 물건을 살때마다 저에게 링크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2개월 넘게 양육비도 전혀 보낸적이없습니다. 아이를 보러오지도 않았습니다. (최근에 저에게 아이가 보고싶다며 주말에 시간을 내달라고 했지만, 제가 조정이혼을 제안한 상태입니다)[남편의 우울증과 폭언,폭력성]남편은 중증우울증/PTSD/공황장애가 걸려서 작년여름부터 정신과 진료를 받아왔습니다만, 모든 정신질환을 저때문이라고 탓합니다. "내(남편)가 죽으면 너(아내)때문인줄 알아"라는 언급과 남편이 자살시도에 대한 얘기를 자주했습니다. 남편은 폭력성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를 안고있는 저를 향해 의자를 발로 찬적이 있습니다(남편 행위 인정-녹음 파일있음)[고부갈등 방관, 중재부재]고부갈등에 남편은 방관하며, 시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결혼할때 요즘 3억씩은 해온다" "친정가서 돈빌려와라"는 말을 여러번 저에게 했지만, 남편은 중재역할을 한적이 없습니다. (부부상담를 1차례 받았고, 부부상담결과지에도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있음)[재산, 연봉]저의 연봉은 남편 연봉의 2배 정도로, 남편보다 높습니다.(저: 1.3억, 남편:5천-6천)결혼전 특유재산으로 저는 주식,현금 등이 있었고, 남편은 혼인전 시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각자 특유재산이 재산의 대부분입니다.[제 재산]-결혼식날 기준, 저의 주식(991주): 4.4억, 현금: 2억 // 총 6.4억- 현시점 기준, 저의 주식(540주): 2.2억, 현금: 7억 // 총8.2억- 차량, 퇴직금, 회사 연금주식, 보험 등 별도[남편재산]- 결혼식날 기준, 증여받은아파트(KB시세없음), 증여세대출: 0.9억- 현시점 기준, 증여아파트(현금청산 예정, 6.7억), 대출: 0.6억[이혼의사]저는 100%이혼을 원합니다.남편은 올해2월 이혼에 동의한다고했다가 홧김에 한말이었다며 번복한 이력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조정이혼 조건을 적어서 카톡을보냈고,일주일째 남편이 답장이 없어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통화중 남편은 조정이혼에 동의했고, 조건 검토하고나면 본인이 조정서류를 저에게 송달하겠다고 했습니다만,,남편도 100% 이혼을 원하는것인지 아직 확신이 안서고 있습니다.이에 질문드립니다1. 조정/소송 둘중 하나를 제안해주신다면 무엇일까요?2. 결혼기간이 길지않고 별거가 계속되는데 특유재산 및 현재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을 100% 방어할수 있을까요? 3. 혹시 소송이혼을 하게되면, 제가 남편에게 재산을 넘겨줘야할 경우가 생길수도 있을지? 그렇다면 금액은 얼마정도 남편에게 분할해줘야할지요?4. 반대로, 소송이혼하면서, 저와 남편의 특유재산를 모두 재산분할 대상으로 넣게되면, 저의 기여도가 높기때문에 제가 재산분할을 받아올수도 있을까? 확률적으로 어느정도 수준이며, 금액은 얼마정도일까요?5. 남편의 정신질환 및 폭력성으로, 면접교섭 방식을 제한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ex. 저의 동석하에 하루 몇시간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