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소지이전하는게 유리한지, 부모님차용증 방식에 관하여

[유주택/무주택]

현재: 이혼후 구청에 접수, 민원 처리중

9월1일전: 미혼, 무주택, 아이1명 양육 예정

[거주지/주소지]

현재 주소지: 전남편 소유 서울 마포구 아파트 (본인, 아이1)

현재 실거주지: 친정 부모님 소유 경기도 군포시 아파트

[부동산 매수 계획]

매수 대상: 서울 송파구 소재 아파트 (약 14억 - 15억 사이 예상)

자금 조달 계획 :

1. 본인 자산 : 약 8.3억

2. 본인 회사 대출 : 5.0억

3. 부모님 차용 : 약 1.5억 (차용증 작성 예정)

질문

(Q1) 제가 송파구 아파트를 매수할때, "1가구 2주택"자로 분류되어 취득세 중과(8%)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Q2) 제가 전남편 아파트에 주소지를 계속 유지한다면 (송파 아파트 매수전까지) "1가구 2주택"자로 분류되지 않는 것인지?

(Q3) 친정 부모님 소유, 친정집으로 주소지를 옮기면서, 취득세 중과(8%)를 피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Q4) 1,2,3번이 리스크가 크다면, 고시원 등으로 전입신고를 하려고하는데,

9월말 - 10월말 한달만 고시원에 살고, 11월초에 송파구 매수 아파트로 바로 이사 가능할지? 그때 "1가구2주택 중과" 리스크는?

(Q5) 부모님께 1.5억원정도를 빌릴때, 최소 이자율이 얼마인지? 최대 상환기간이 몇년일지?

(Q6) 토허제 세무조사 Risk를 고려하여.. 연1000만원 미만 이자 이익에 대한 무이자 적용 가능여부, 저리(1-2%)도 가능한지?

(Q7) 송파구 주택 취득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 유의할점?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2) 부부가 협의 이혼 또는 법정 이혼을 한 이후 전 남편과는 별개의 세대임으로 이혼 후

    부인이 주택을 취득시 1세대 1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세율(1.1~3.5%)이 적용될 것

    입니다.

    3) 다만, 이혼한 딸이 부모님와 주소를 합쳐 동일한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 주택 취득시 2주택에

    따른 취득세 중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 차용증 작성 및 날인,, 해당

    내용을 주택취득자금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2.17억원 이하의 차입자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는

    않으나 차입금 원본은 반드시 상환해야 하며, 통상 3년 기간을 정하여 원금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계좌를 통해 상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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