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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지빠귀131
신기한지빠귀13122.11.15

형제소유 주택에 세대주로 등록(무주택세대주)

안녕하세요. 현재 오빠 명의로 된 집에 부모님, 오빠, 본인 이렇게 거주하고있습니다. 세대주는 아버지로 되어있습니다.

부모님 소유의 주택이 다른 지역에 있어서 그쪽으로 부모님이 전입신고를 하시고, 제가 오빠 명의로 된 집의 세대주로 변경등록하면 무주택 세대주가 되는건가요?(청약, 기타 지원금 등을 위한 요건 충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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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빠가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안됩니다. 단, 오빠가 무주택자이면 님도 무주택 세대원이고요.


    소득세법상 1세대라 함은 부모형제가 한세대에 같이 있음을 의미하고, 주민등록 상에도 같이 있으면 같은 세대로 봅니다.


    질문상에 님 명의의 주택이 없다하더라도, 오빠와 주민등록을 같이하여 전입하면 오빠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기때문에, 님도 유주택자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님홀로 제 3의 장소에 독립된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해야 완전한 무주택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