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주 조건이 필요한데 이렇게 하면 될까요?
제가 지금 부모님 아파트(자가)에 세대원으로 살고 있는데 청년 안심주택 공공 임대 신청때문에 무주택 세대주 조건이 필요합니다ㅜㅜ
제 주소지를 할아버지집(자가 - 명의는 아빠와 작은아빠로 되어있다고 합니다.)으로 옮길까 하는데 이때 할아버지 집으로 세대주로 제가 들어가면 무주택 세대주 조건 충족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결과적으로 계획대로 움직이시면 무주택세대주로 됩니다.
할아버지 집으로 옮기시고, 경제적독립 명분으로 세대분리 신청하시면 되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직계명의의 집으로 가게 되면 할아버지 집도 아버지(직계) 명의의 주택이므로 무주택자가 될 수 없습니다. 대신 부모님의 나이가 60세 이상일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시켜주기 때문에 그 부분 체크를 해보시고 세대주로 변경을 하면 가능 할 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할아버지 댁은 부모님 명의나 본인 명의가 아닌 가족명의 주택입니다. 주소지를 할아버지 댁으로 옮기가 세대주로 분리세대 등록을 하시면 세대주는 질문자님 본인이 됩니다. 이런 경우 세대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주택 세대주' 요건은 충족할 수 있게 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하셔서 세대주 변경신고 및 세대분리신청을 통해 이 과정을 진행하세요.
주민증록법상 세대주 요건과 절차에 따라 안내받으시고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 기준은 주소지와 세대 구성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주민등록상 세대주면서 본인 및 동일 세대원 중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할아버지 댁에 전입 후 독립 세대를 구성하여 세대주로 따로 등록하고 같은 세대 내에 주택 소유자가 없다면 주택의 등기상 명의자가 아버지나, 작은 아버지더라도 그들이 다른 세대라면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려면 본인 명의의 세대주이면서 해당 세대 전체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조부모님 집에 전입만 하면 되는게 아니라, 세대 분리를 통해 본인 단독 세대를 구성하고 조부모님과 동일 세대가 되지 않아야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