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의 집으로 전입신고할 경우,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행복주택 청약 자격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현재 저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1997년생 (청년), 소득 있음 (업무 종사 기간 총 5년 이상)
부모님과 아버지 명의의 자가에서 거주 중 (세대원 총 3인)
아버지 연세 만 60세 이상으로, 본인은 무주택자 인정 가능 (아닐 시 말씀 부탁드립니다..)
총 자산 가액 2억 7,300만원 이상, 월평균소득(세전 금액) 3인기준 100% 이상이기 때문에 행복주택 신청 자격 없음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저희 언니가 실 거주 중인 자가 아파트에 제가 전세로 입주한 것처럼 전입 신고를 한다면,
저는 무주택세대주인 1인 가구 청년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형제자매 등은 동일한 주소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더라도 가구 구성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일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언니집의 경우 무상임대차계약서 작성을 해서 단독세대주로 무주택세대주를 구성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행복 주택 청약 자격에 대해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제의 집으로 전입 신고를 하여 무주택 세대 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무주택 세대 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이 없고, 해당 주택의 소유자와의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1.전입 신고 : 언니의 집으로 전입 고를 하게 되면, 해당 주소에서 의 거주 사실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에도 언니의 집이 본인의 주택이 아니어야 합니다.
무주택자 조건 :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자가 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에전입신고를하더라도, 부모님 소유의 자가 주택에서 세대 원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대주 요건 : 본인이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이 없는 경우에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언니의 집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부모님 소유의 주택과는 별개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언니의 집으로 전입 신고를 하더라고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가 주택이 있기 때문에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관할 기관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는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모가 아닌 형제 자매 자가 아파트에 전세로 전입신고를 하면 무주택 세대가 됩니다.
1인 가구 청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