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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신중한코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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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무주택 세대주' 조건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유주택자인 친척과 동거하고 있는 무주택자 세대원입니다.

청약 때문에 제가 세대주가 되고 사촌동생이 세대원이 될 경우,

세대원의 소득과 재산이 세대주와 합산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 같이 사는 집이 대출을 끼지 않고 계약한 전세여도 문제 없는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주와 명의자는 다릅니다.

    부동산 명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명의자의 집에 세대주가 된다고 해도 무주택자가 됩니다.

    소득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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