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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신중한코알라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유주택자인 친척과 동거하고 있는 무주택자 세대원입니다.
청약 때문에 제가 세대주가 되고 사촌동생이 세대원이 될 경우,
세대원의 소득과 재산이 세대주와 합산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 같이 사는 집이 대출을 끼지 않고 계약한 전세여도 문제 없는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영현 공인중개사
수원공인중개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주와 명의자는 다릅니다.
부동산 명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명의자의 집에 세대주가 된다고 해도 무주택자가 됩니다.
소득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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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