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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호기심많은백호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집에서 오빠와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고 계셔서
주민등록 등본 상
오빠가 세대주 제가 세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청약을 하려고 하니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 할 수 있는 범위가 많은거 같은데
제 기준으로 봤을 대는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없는건가요?
세대분리하면 무주택 세대주가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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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 질문자님께서 청약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무주택세대주가 되어야 합니다. 오빠와 위치를 바꾸거나 아니면 독립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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