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가구2주택 취득세 중과(8%)여부 문의드립니다

* 친정부모님 아파트

- 위치: 경기도 군포시

- 전용면적 132 ㎡

- 친정 부모님 소유

* 제(딸)가 매수하려는 아파트

- 위치: 서울 송파구 (토허제 구역)

- 전용면적 35 ㎡ 이하

- 가격 15억- 16억 예상

제(딸)가 친정부모님 집으로 주소를 옮겨서 친정부모님댁에 살다가

송파구 아파트를 매수하게 되면

1가구2주택 취득세 중과(8%) 대상이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1. 부모님댁이 경기도 군포시 인점,

2. 제가 매수하려는 아파트 전용면적이 35 ㎡ 이하 인점,

두가지를 한번더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중과됩니다.

    2. 다만, 부모님이 만 65세 이상이라면 취득세 기준 주택수 합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중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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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자녀 연령 만 30세 이상, 또는 30세 미만이라면 독립된 생계와 소득(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자체 소득) 증명하면 세대 분리를 인정 받아 중과세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