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자녀가 1주택을 보유하고 부모님이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를 합친 경우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이후 양도시에는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담예상세액은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