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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항상세심한너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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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의 경우 신규주택에 전입해야 하는지

1) 부모님이 보유중인 서울 강남 아파트(28억) 매도 예정

2025.1.20 잔금 받기로 함

2) 2024.11월에 부모님이 수원 14억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실 예정

3) 2024.12월에 부모님이 수원에 14억 아파트를 매수하여 전세를 내줄 예정

서울 집의 경우 부모님이 오랫동안 주거하셔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십니다.


일시적 1가구2주택 비과세 같은 경우, 신규주택 취득후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해야 하고, 신규주택 취득 시점부터 1년이내인가에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것 같은데요

이 경우, 부모님이 신규취득 주택(매수하신 주택)에 전입하지 않고 전세를 내주셔도 양도소득세 불이익이 없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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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입요건은 사라졌기 때문에 기존주택만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파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