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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깜찍한박각시17

깜찍한박각시17

일시적 2세대 비과세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현재 거주하시고 계시는곳은 서울이고 10년정도 되었습니다. (자가)

그리고 2016년정도에 서울에 재건축 예정인 아파트를 추가 매매하였습니다.

이 아파트가 18년도에 관리처분계획이 나와서 입주권 상태가 되었습니다.

23년도에 입주예정이어서 그때쯤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매도 하거나 저한테 증여(전세껴서)할 예정인데

이 경우 일시적 2세대가 맞나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입주권을 매매했을때 종전 주택을 완공후 2년 이내에 매도 하면 비과세라고 찾았는데

이 경우도 같은 경우인지 궁급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관리처분인가 후의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나 위의 경우 원조합원의 입주권이므로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기존주택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재건축 전에 주택을 취득하셨다면 입주권이 아닌, 주택을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셔야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