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

일시적 1세대 2주택 문의드려요(증여받은 물건을 팔 경우)

부모님에게 아파트를 증여받았습니다. (2023년) 그리고 2년이 지난 시점에서 2025년에 아파트를 매매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축 아파트를 매매한 시점에서 한달 있다가 부모님에게 증여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종전주택에 대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

    해야 하며,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

    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종전주택이 상기의 비과세요건 충족한 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12억까지는 양도세가 없는 것입니다. 양도하는 주택은 당연히 2년이상 보유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