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를 2년내 양도시 비과세 될까요?
저는 무주택자인데 1년 반 전에 부모님으로 부터 살고 계시는 1주택을 증여받았습니다. 부모님은 이 주택을 10년 넘게 보유 거주 함.
증여 취득 후 2년안에 팔려고 하는데.
양도시 2년내 양도 단기매매세율인가요? (이월과세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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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월과세시 양도세와 본인 기준 양도세 중 큰 금액으로 납부하며 2년이상 보유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