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히희망이넘치는닭강정
- 민사법률Q.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중인데 추가 입증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22년 11월 중순에 공매로 지분 토지(임야)를 낙찰 받고 협의가 잘 진행되지 않아 공유물분할청구와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진행했었습니다. 당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의 피고는 지분권자들의 큰아버지이자 작은 아버지로서 분묘5기의 실질적인 관리자였지만 피고가 출석하지 않은 변론기일에 판사는 원고인 저에게 그것을 입증하라고 했고, 입증이 어려울거 같기도 하고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에 신경쓰느라 그냥 취하했었습니다.사정상 지금 다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중인데 피고인 39년생 할아버님이 이전 소송에서 본인이 관리자라고 기재했던 서류를 제가 증거로 첨부했음에도 불구하고, 1월2일자로 제출한 이번 답변서에서는 자기는 지분권자들의 작은 아버지로서 종손은 자신의 조카들인 지분권자들 중 한 명을 특정하며 이 소송은 기각되어야 한다며 작성했습니다.아직 첫 변론기일은 잡히지 않았지만 기일에 피고는 출석하지 않을 듯 합니다.1) 피고가 제적등본을 첨부하며 자기가 관리자가 아니라고 지분권자 중 한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판사는 변론기일에 추가 입증을 요청하고 속행으로 끝날까요? 저는 어떤 식으로 더 입증을 해야 할까요? 지분권자들인 조카 몇몇 분과 통화했을 때 할아버님이 알아서 다 한다고 모른다는 식으로 얘기했었고 피고 역시 저와 통화했을 때 자기가 관리자고 조카들은 증여만 받았지 이 분묘에 아무 관심도 없다고 했었는데..답변서에는 다르게 작성하니까 당황스럽네요. 통화녹음도 추가 입증 자료로 받아주는지도 궁금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매매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출액안녕하세요.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종소세 신고 관련 글은 많은데 매매사업자는 없어서 혼자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ㅠ 작년에 처음 매매사업자를 냈고 매도한 물건은 1건입니다.홈택스 상에서 종합소득세 일반신고->간편장부대상자 신고유형(20)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사업소득)매수금액 8905만원매도금액 1억700만원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액 1,179,830원(근로소득)총급여액 48,421,840원근로소득공제 12,171,092원근로소득 36,250,748원원천징수 1,840,411원홈택스 상에서 간편장부로 기입해보고 있는데 매출액은 1억700만원을 입력하면 될지 아니면 필요경비(취득세, 등기신청수수료, 중개수수료 등)를 포함하여 예정신고 때 나왔던 과세표준액(16,265,570원)을 입력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국세청에서 전자문서로 왔던 예상 종합소득세액은 3,015,800원이라 적혀 있던데 1건 매도한 것 치고 너무 많은 것 같아서 혼자 하나씩 해보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