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중인데 추가 입증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22년 11월 중순에 공매로 지분 토지(임야)를 낙찰 받고 협의가 잘 진행되지 않아 공유물분할청구와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진행했었습니다. 당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의 피고는 지분권자들의 큰아버지이자 작은 아버지로서 분묘5기의 실질적인 관리자였지만 피고가 출석하지 않은 변론기일에 판사는 원고인 저에게 그것을 입증하라고 했고, 입증이 어려울거 같기도 하고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에 신경쓰느라 그냥 취하했었습니다.
사정상 지금 다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중인데 피고인 39년생 할아버님이 이전 소송에서 본인이 관리자라고 기재했던 서류를 제가 증거로 첨부했음에도 불구하고, 1월2일자로 제출한 이번 답변서에서는 자기는 지분권자들의 작은 아버지로서 종손은 자신의 조카들인 지분권자들 중 한 명을 특정하며 이 소송은 기각되어야 한다며 작성했습니다.
아직 첫 변론기일은 잡히지 않았지만 기일에 피고는 출석하지 않을 듯 합니다.
1) 피고가 제적등본을 첨부하며 자기가 관리자가 아니라고 지분권자 중 한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판사는 변론기일에 추가 입증을 요청하고 속행으로 끝날까요? 저는 어떤 식으로 더 입증을 해야 할까요?
지분권자들인 조카 몇몇 분과 통화했을 때 할아버님이 알아서 다 한다고 모른다는 식으로 얘기했었고 피고 역시 저와 통화했을 때 자기가 관리자고 조카들은 증여만 받았지 이 분묘에 아무 관심도 없다고 했었는데..답변서에는 다르게 작성하니까 당황스럽네요. 통화녹음도 추가 입증 자료로 받아주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답변서의 기재는 상대방의 주장일 뿐으로, 일단 피고가 관리자라고 기재된 서류가 있고, 조카들 및 피고와의 통화에서도 해당 토지를 관리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증거로는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해당 통화녹음을 녹취록으로 만들어 법원에 제출하시면 법원에서 보시고 증거로 인정하여 판단하실 것입니다.
더 주장입증한다고 하면 해당 토지 인근 주민들을 찾아가 해당 토지의 관리를 누가 하는지 확인을 받고 녹음 또는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시는 정도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