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매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출액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종소세 신고 관련 글은 많은데 매매사업자는 없어서 혼자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ㅠ 작년에 처음 매매사업자를 냈고 매도한 물건은 1건입니다.
홈택스 상에서 종합소득세 일반신고->간편장부대상자 신고유형(20)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업소득)
매수금액 8905만원
매도금액 1억700만원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액 1,179,830원
(근로소득)
총급여액 48,421,840원
근로소득공제 12,171,092원
근로소득 36,250,748원
원천징수 1,840,411원
홈택스 상에서 간편장부로 기입해보고 있는데 매출액은 1억700만원을 입력하면 될지 아니면 필요경비(취득세, 등기신청수수료, 중개수수료 등)를 포함하여 예정신고 때 나왔던 과세표준액(16,265,570원)을 입력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국세청에서 전자문서로 왔던 예상 종합소득세액은 3,015,800원이라 적혀 있던데 1건 매도한 것 치고 너무 많은 것 같아서 혼자 하나씩 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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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출액은 매도금액, 비용은 매수금액을 기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