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로당돌한복분자
- 교통사고법률Q. 화물차 턱 안 구간에 삼각대 설치 및 차량과의 충돌회전 교차로에서 교통섬 바깥에 화물차 턱 안 구간에 대형 차량 진입 여유 공간 부분이 있잖아요. (블럭 같은 거 설치 되어 있고 겉면에 연석으로 되어 있는 안쪽 공간)거기에 삼각대 같은 촬영기기를 설치할 수 있나요?연석 구간 위에 삼각대 다리가 걸치게 설치해놓은 상황에서 차량이 지나가다 이에 부딪혀서 핸드폰이 파손되었는데 촬영자 분께서 여기는 인도라고 사과하시라면서, 안하면 핸드폰 수리 명목으로 교통계에 신고 넣겠다고 하셔서요.분명히 차도인걸로 아는데 이런식으로 신고가 접수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나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회전로터리 내 1인 피켓시위 목적으로 설치된 촬영기기와 이에 의한 차량과 촬영기기 간의 충돌안녕하세요.회전 로터리 내, 1인 피켓 시위를 하면서 로터리와 도로가 거의 맞닿는 지점에다 삼각대에 카메라를 설치한 상황에서 운전자가 과속을 하지 않고 정속 주행을 하다 삼각대와 카메라를 치게 되면,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운전자에게 과실이 존재하나요?촬영자 측은 회전 로타리 또한 인도이기에 차가 이를 넘나들면 안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사과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회전 로터리 내에 사람이 서 있으면 이를 칠 것이냐고 반문하는데 이게 과연 맞는 비유인가요?로터리 또한 차량이 지속적으로 진입, 퇴출하는 공간이기에 도로 공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와 거의 가깝게 삼각대를 설치하여서 차량 회전에 충분히 방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합니다.시나 지자체에 허가를 받았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촬영자 본인이 이를 언급하거나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무허가 상황임에 더 무게가 두어집니다.일단 촬영자가 어떤 방식으로 로터리를 점유했는지, 삼각대와 카메라는 어디에 설치했는지, 차량 상태는 어떠한지 사진과 영상으로 다 남겨놓았고 블랙박스도 따로 저장해놓은 상황입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