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로터리 내 1인 피켓시위 목적으로 설치된 촬영기기와 이에 의한 차량과 촬영기기 간의 충돌
안녕하세요.
회전 로터리 내, 1인 피켓 시위를 하면서 로터리와 도로가 거의 맞닿는 지점에다 삼각대에 카메라를 설치한 상황에서 운전자가 과속을 하지 않고 정속 주행을 하다 삼각대와 카메라를 치게 되면,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운전자에게 과실이 존재하나요?
촬영자 측은 회전 로타리 또한 인도이기에 차가 이를 넘나들면 안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사과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회전 로터리 내에 사람이 서 있으면 이를 칠 것이냐고 반문하는데 이게 과연 맞는 비유인가요?
로터리 또한 차량이 지속적으로 진입, 퇴출하는 공간이기에 도로 공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와 거의 가깝게 삼각대를 설치하여서 차량 회전에 충분히 방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합니다.
시나 지자체에 허가를 받았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촬영자 본인이 이를 언급하거나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무허가 상황임에 더 무게가 두어집니다.
일단 촬영자가 어떤 방식으로 로터리를 점유했는지, 삼각대와 카메라는 어디에 설치했는지, 차량 상태는 어떠한지 사진과 영상으로 다 남겨놓았고 블랙박스도 따로 저장해놓은 상황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촬영자 측은 회전 로타리 또한 인도이기에 차가 이를 넘나들면 안된다라고 주장
>> 위 주장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도로이며 인도가 아닐 것인데 왜 저러한 주장을 하는지 이해가 안되며
결국 해당 촬영 기기 자체가 얼마나 도로를 침범하고 있었느냐, 차량 운전자 입장에서 확인이 가능했는지
등에 따라 과실이 결정되게 될 것입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 가장 간단한 방법은 대물 배상에 접수하여 보험사에 알아서 처리를 하라고 하는 것이나
전혀 본인 과실이 없다는 생각이 들때에는 보험 접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상대방은 민사 소송을 걸어올 것이고 그 때에 소송의 결과로 질문자님께 과실이 있다고
나온다면 그 과실만큼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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