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화물차 턱 안 구간에 삼각대 설치 및 차량과의 충돌
회전 교차로에서 교통섬 바깥에 화물차 턱 안 구간에 대형 차량 진입 여유 공간 부분이 있잖아요. (블럭 같은 거 설치 되어 있고 겉면에 연석으로 되어 있는 안쪽 공간)
거기에 삼각대 같은 촬영기기를 설치할 수 있나요?
연석 구간 위에 삼각대 다리가 걸치게 설치해놓은 상황에서 차량이 지나가다 이에 부딪혀서 핸드폰이 파손되었는데 촬영자 분께서 여기는 인도라고 사과하시라면서, 안하면 핸드폰 수리 명목으로 교통계에 신고 넣겠다고 하셔서요.
분명히 차도인걸로 아는데 이런식으로 신고가 접수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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