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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당돌한복분자
대체로당돌한복분자

화물차 턱 안 구간에 삼각대 설치 및 차량과의 충돌

회전 교차로에서 교통섬 바깥에 화물차 턱 안 구간에 대형 차량 진입 여유 공간 부분이 있잖아요. (블럭 같은 거 설치 되어 있고 겉면에 연석으로 되어 있는 안쪽 공간)

거기에 삼각대 같은 촬영기기를 설치할 수 있나요?

연석 구간 위에 삼각대 다리가 걸치게 설치해놓은 상황에서 차량이 지나가다 이에 부딪혀서 핸드폰이 파손되었는데 촬영자 분께서 여기는 인도라고 사과하시라면서, 안하면 핸드폰 수리 명목으로 교통계에 신고 넣겠다고 하셔서요.

분명히 차도인걸로 아는데 이런식으로 신고가 접수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회전 교차로의 교통섬 바깥쪽, 즉 대형 차량 진입 여유 공간(연석으로 구분된 턱 안쪽 블럭 구간)은 인도가 아닌 차도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그 구간은 차량의 주행을 전제로 한 구조물이므로, 그곳에 삼각대나 촬영 장비를 설치한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도로 점용’ 또는 ‘교통 방해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운전자가 정상적인 차로를 따라 주행 중 장비와 접촉한 경우, 통상 운전자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법리 검토
      도로교통법은 인도·차도를 명확히 구분하며, 연석으로 구분된 구간 중 차량 통행이 예정된 부분은 차도에 해당합니다. 교통섬의 외곽 공간은 대형차 회전 반경을 확보하기 위한 ‘차량 통행 가능 구간’으로 분류되므로, 촬영자가 그 위에 삼각대를 설치한 것은 법적 보호 대상인 보행행위가 아니라 부적법한 도로 점용입니다. 차량이 정상 속도와 경로로 주행했다면, 사고의 직접 원인은 장비를 설치한 촬영자에게 있습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촬영자가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교통사고조사계에서는 사고 장소가 차도에 해당함이 확인되면 운전자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촬영자가 교통 흐름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현장 사진·블랙박스 영상·도로 구조가 중요 증거가 됩니다. 조사가 진행될 경우, 차량의 진행 경로와 삼각대 설치 위치를 명확히 표시한 사진을 제출하십시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현장 영상, 블랙박스, 주변 CCTV를 확보해두시고, 경찰 출석 요청 시 “정상적인 주행 중 차도 내 불법 설치물과 접촉한 사고”임을 명확히 진술하시면 됩니다. 만약 촬영자가 허위신고를 지속할 경우, 무고나 업무방해로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사안은 운전자 과실보다 촬영자의 설치행위가 문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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