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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랍스타6
보고싶은랍스타619.06.25

대로변에서 골목으로 진입하는 도로의 황단보도위 불법주정차한 차량을 도보로 걸어가다가 사이드미러를 쳐서 일부 파손이 되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파손비용을 지불해야 하나요?

대로변에서 골목으로 진입하는 도로의 황단보도위 불법주정차한 차량을 도보로 걸어가다가 사이드미러를 쳐서 일부 파손이 되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파손비용을 지불해야 하나요?

<현장상황>

-차량은 신호등이 없는 도로의 횡단보도 위에 불법 주정차한 상태

-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너가는데 지장을 줄 정도로 불법 주차됨

-차량을 피하려다 본의 아니게 실수로 차량 사이드미러를 파손시킴

-사람은 다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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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6.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 주차된 차량이라도 파손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주셔야 합니다.

    단, 주차 구역이 아닌 횡단 보도 위에 주차를 하였기 때문에 주차된 차량의 과실도 일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 건과 같은 것은 아니나 보통 차대차 교통사고시 불법 주차에 대해 10~20% 정도 불법 주차된 차량의 과실을 산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어 차주와 수리비에 대해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