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로변에서 골목으로 진입하는 도로의 황단보도위 불법주정차한 차량을 도보로 걸어가다가 사이드미러를 쳐서 일부 파손이 되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파손비용을 지불해야 하나요?
대로변에서 골목으로 진입하는 도로의 황단보도위 불법주정차한 차량을 도보로 걸어가다가 사이드미러를 쳐서 일부 파손이 되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파손비용을 지불해야 하나요?
<현장상황>
-차량은 신호등이 없는 도로의 횡단보도 위에 불법 주정차한 상태
-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너가는데 지장을 줄 정도로 불법 주차됨
-차량을 피하려다 본의 아니게 실수로 차량 사이드미러를 파손시킴
-사람은 다치지 않음
1개의 답변이 있어요!